노동위 “대표노조 정당”…공정대표의무 공정했다 인정
- 공기업노동조합
-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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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CONG NEWS
노동위 “대표노조 기준과 원칙 정당 확인”…향후 주도권 확보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 간 편의시설 제공협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대표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협약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편의시설 제공협약과 관련해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4월 15일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조 사무실 등 편의시설 배분과 관련해, 참여노조 측이 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이 특정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시설 재분배 공사가 지연되며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확정된 노조별 공간 배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노조(공기업노동조합·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 96㎡ 사용
한국노총: 48㎡ 사용
제일노조·공정노조·표준노조: 44㎡ 공동 사용
참여노조는 기존에 단독으로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단독 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수, 조합원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협약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이 특정 노조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대표노동조합이 유지해온 편의시설 배분 기준과 협약의 정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표노동조합 이은구 위원장은 “이번 판정은 협약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노조 운영과 조합원 권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노동조합 최헌중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하여 도출된 결과”라며 “사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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