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단 요구… 법적 리스크와 조직 갈등 우려
- 공기업노동조합
- 2025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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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5년 9월 2일

SCTCONG NEWS [2025.08.31]
“감정적 대응, 불필요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 감사실이 내부 규정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직원이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최근 특정 부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실이 정식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무분별한 감사”, “폭력적” 표현이 담긴 동의서를 배포하며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주목할 점은 배포된 동의서에 사실관계나 문제제기의 바로잡기 위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방어적 시도로 보인다는 점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명운동 진행 당사자는 없고, 서명자만 남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의서 자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으며 동의서에 서명한 자들만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동의서 배포 과정에서 서명 강요나 조직적 압박이 있었을 경우, 인사규정 위반 및 징계 사유로 발전할 소지도 있다. 현재 해당 동의서는 회사의 정식 배포 승인이 없던 것(단협위반)으로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노조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감정적 행동이 반복되면, 노노갈등이나 지배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서에는 사관학교가 인력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인력난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며, 우리 회사가 본질적으로 운수종사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관학교 운영을 지속하는 경영적 판단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
한 노무사는 “감사 절차는 내부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라며 “감사를 방해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히 문구에 과도한 감정적 표현이나 허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장 목소리
한 직원은 ‘공사 창립 이후 갈등과 불신이 반복돼 왔다’며 ‘이 문제가 단순한 우연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의 진지한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과연 이 동의서가 감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감사 대상자들에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절차를 통해 사실을 소명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감정적 대응보다는 감사에 적극 임해 소명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망
감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 감사와 별개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를 병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직 내 공정성과 상호 존중의 문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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