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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역 주정차 과태료 전가 논란…노조 “회사 관리 해태, 운전자 책임 전가 중단해야”

공기업노동조합(SCTCONG NEWS), 2025년 10월 1일

반석역 과태료 전가 논란, 법적 대응 가시화…노조 “회사 관리 해태가 본질”

세종도시교통공사 반석역 인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둘러싼 갈등이 노사 내부 대립을 넘어 분쟁 가능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법적 납부의무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먼저 납부·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개인 운전원에게 납부를 요구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부적정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조 “법적 납부의무 주체는 회사”

지난 4월 30일 반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명의로 고지됐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모두 차량 소유자·사용자를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고지서에도 납부자는 공사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버스 운영내규 13조를 들어 운전원의 고의 과실이므로 “운전자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했고, 미납 시 인사상 불이익까지 예고했습니다.



사측 “10분 이상 주정차 = 운전자 책임” 주장에 반박

사측은 “10분 이상 주정차는 운전자 책임이므로 과실이기 때문에 운전원이 납부 주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논리”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 회차지 부재 – 반석역은 주차 대기공간이 전혀 없는 기종점으로, 회사가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관리상 해태.

  2. 버스라는 대중교통수단의 불확실성 – 교통량·신호·승하차 등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때문에 조기 도착 불확실성이 존재. 이를 무조건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

  3. 카메라 설치 구간 운영 –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을 사실상 회차지로 활용하게 한 것 자체가 회사 과실.


화장실조차 없는 회차지…사측의 임시조치가 과태료 불러

노조는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회차지의 기본 시설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종점지에는 운전원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러나 반석역 기종점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혀 없어, 회사는 운전원들에게 근처 영업시설(스타벅스) 화장실을 임시로 이용하도록 안내해왔습니다.

문제는 해당 매장은 평소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운전원들이 일반 손님들과 함께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고 이 과정에서 화장실 이용만으로도 10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원의 불가항력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10분 이상 주정차=개인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과태료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운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관리 책임 회피이자 이중 전가”라고 비판하고 인권차원에서도, 복지 차원에서도 사측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해태가 본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회차지란?

회차지는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이 노선의 끝에 도달한 후 방향을 바꿔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회차지는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다음 운행(출발 시간에 맞춰)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회차지 조성사업이 필수적입니다. 오랜 업계의 필수 사업이어서 '회차지 조성'이라고만 검색해봐도 관련 업계는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우리 공사 역시 반석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차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해 왔습니다.


회사 스스로 문제 인식

노조는 과거 교통사업처가 이미 문제를 인식하고 대평동 차고지를 회차지로 운영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일부 노선을 해당 방식(반석역 종점 도착 → 대평동 차고지 이동 대기 → 운행 직전 반석역 기점 복귀 후 운행)으로 운영하여 반석역 인근 주정차를 최소화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노조는 “현재는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상 과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중·삼중 제재 논란

이번 사안은 단순 과태료 전가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평가 감점 △수당 삭감 △인사상 불이익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노조는 이를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삼중 제재”라고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납부 의무자인 회사가 이의제기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업무 프로세스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운전원 방치하고 불이익만 예고…노조 강력 반발

노조는 “회사가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감사 의뢰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시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최소한의 운전자 과실 입증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안내도 없이 단순히 공문으로 통보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를 발부한 유성구청에 문의하라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같은 조직의 팀원을 사실상 방치한 채 불이익만 예고한 것은 관리 책임 회피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 “납부 의사 없다” 초강경 대응 및 요구

  • 본 조합원에 대한 과태료 납부 강요 철회

  • 반석역 차량 대기공간 확보 노력

  • 회사의 책임 있는 업무 프로세스 정립 (확인·의견제출·감경·이의신청 의무화)


노조 “적극행정 의지 필요”

노동조합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능력이 없다면 발로라도 뛰어야 한다. 인근 천안의 경우 태조산 공영주차장을 시내버스 회차지로 준공한 사례처럼 휴게시설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회차지 기능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 과태료 부담 문제가 아닌, 회사의 관리 책임과 노선 운영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해당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해결을 요구했으나 관련처가 무성의한 답변과 일방적인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어 노동위원회 제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원 신고 등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노조의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사측의 무성의한 업무 처리와 방치가 누적되면서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된 결과라는 점에서 노사가 상호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누가 과태료를 낼 것인가”를 넘어 회사와 노조 간 신뢰, 그리고 교통공사의 운영 책임성 전반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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