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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역 회차지 미비로 승무사원 ‘과태료 전가’ 논란

최종 수정일: 8월 25일

[2025.08.22] 공기업노동조합 언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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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노조, 공사의 책임 회피 지적… 정차 공간 조속 확보 촉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수직 승무사원들이 교통사업처 지시에 따라 정상 운행했음에도 사업처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개인에게 부과, 납부하라며 부당하게 지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업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상적 근무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기업노동조합은 반석역 종점(회차지) 정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승무사원들이 반복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고, 그 비용과 불이익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단체협약 불이행이자 부당한 업무지시로 근로조건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회사는 배차편성표 및 운행 지시를 통해 ▲기·종점 출발·도착시간 준수 ▲회차지는 근무시간으로 간주 ▲조발 시 징계 사유 등을 명시해 왔습니다. 승무사원들은 이 같은 지시를 준수하며 정상 근무를 수행했으나, 종점 정차 공간의 구조적 부족으로 불가피한 정차·대기 상황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과태료 전가에 따른 평가·수당 불이익 등 2차·3차 피해도 지적됐습니다.

노조는 “회차지 확보 지연이 수년간 반복된 구조적 문제임에도 공사가 근본 대책을 미뤄 왔다”며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불이익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석역 전경
반석역 전경

팩트체크

  • 사실

    • 반석역 종점부 주변에 충분한 정차·대기 공간이 부재.

    • 현장에서는 정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위험이 상존.

  • 노조 주장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 정상 근무로 발생한 불이익은 사용자 책임 원칙에 부합해야 함.

    • 과태료 전가로 인한 평가·수당 불이익은 부당하며 즉각 시정해야 함.


노조 요구안(임시·상시 대책 병행)

  1. 과태료 전액 회사 책임 정산 및 기 부과분 소급 정리

  2. 반석역 정차 공간의 조속한 확보(부지 임차·공용구간 조정·관할 지자체·경찰 협의 등 병행)

  3. 정차 공간 확보 전까지의 임시 대책

    • 시간표·배차 재조정

    • 단속기관과의 한시적 운영 협의(완충구역 지정 요청)

    • 현장 상황에 맞는 운영지침 즉시 배포

  4.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서 체결(과태료 처리 원칙, 정차공간 유지·관리, 운행지시 문구 정비 포함)


공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과태료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월급 줬다, 과태료로 뺏기.. 무슨 창조경제입니까?”


노조는 공사에 ▲과태료 전액 책임 해소 ▲반석역 회차지 정차 공간 조속 확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 및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 소지를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처리 문제가 아니라, 현장 안전·운행 안정성과 사용자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노사 현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의 구체적 해결 의지(대책·평가 불이익 차단) 여부가 갈등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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