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단체협약 최종 타결
- 공기업노동조합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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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구 공기업노동조합과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 연대), 2025년 단체협약 최종 타결 "복지·처우 개선 중심… 조합원 권익 후퇴 요구는 철회"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은 7월 1일 공사와 최종 본교섭을 통해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과 함께 노동조합 합병 이후 새롭게 출범한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의 현판식도 함께 진행돼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약이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처우 개선, 고용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경력 최대 2년의 호봉·경력 인정 제도가 도입되고, 업무직 대외직명이 '대리'와 '주임'으로 개선된다. 또한 촉탁제도 운영 확대, 정년연장 노력 조항 신설, 정년퇴직자 예우 방안 마련 등 고용안정 관련 제도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운수직 오전 근무자 간식 제공, 근로자 휴게실 등 복리후생시설 이전·축소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무, 병가 신청 제출서류 기준 명확화 등이 합의됐다.
휴가 제도도 확대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휴가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되며,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최대 5일의 모성보호 유급휴가도 신설된다.
노동권 분야에서는 조합원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명문화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평가 기준과 사무직 오후 6시 이후 휴게시간 운영기준은 노사가 별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공사가 요구했던 일부 조합원 권익 축소 요구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요구안은 최종적으로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은구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단순한 협약 체결을 넘어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남은 과제도 책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 출범 이후 첫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은 이를 새로운 조직의 첫 성과이자 향후 노사관계의 기반이 될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2025년 단체협약 노측 교섭위원은 이은구, 김경원, 강원석, 류정수, 최헌중, 이철호, 윤상현 7명이다.
합병 현판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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