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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보도] 단체협약, 전 직원에게 자동 적용될까?…공기업노동조합 “오해 말아야”

[2025.07.18] 공기업노동조합 언론실

– 조합원 과반 여부에 따라 단협 적용 달라져…비조합원은 개별근로계약만 해당


[SCTCONG NEWS] 오는 7월 22일(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대표노조가 최종 확정되면 단체협약 이 예고된 가운데,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합원과 직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공기업노동조합은 18일,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사 간 협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계약”이라며 “모든 임직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과반이 ‘기준’

공기업노동조합은 “과거에는 회사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조합원 수가 과반을 넘어 단체협약이 전 직원에게 적용되었지만, 최근 임직원 수가 크게 늘면서 조합원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 수에 따라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① 전 직원 적용: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단체협약은 법률상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② 조합원만 적용: 반대로 조합원 수가 과반에 미달하면,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며, 비조합원은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만이 적용된다.


“단체협약 자동 적용, 통념과 달라”…비조합원 주의 필요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 사이에서 ‘단협은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오해”라며 “현재처럼 비조합원이 많은 구조에서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상당수 직원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전체 임직원 수 보다 조합원 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체 임직원 수가 대거 늘어난데 비해 조합원의 수는 크게 늘지 않고 비조합원의 비율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기업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가입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다.


“무임승차는 막아야…조합원의 권익이 우선”

공기업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비조합원들이 조합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혜택을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고, 조합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조합 가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망: 단체교섭의 실효성, 조합 조직력에 달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단체교섭의 실질적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단체협약이 더 많은 직원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지 교섭 내용의 질뿐 아니라 조합원의 수적 기반 확보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향후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된 이후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그 적용 범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적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조합 사무실로 문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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