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노조 지위 확보 직후 노란봉투법 통과
- 공기업노동조합
- 2025년 8월 26일
- 2분 분량
8월 19일 대표노조 확정, 8월 24일 노조법 개정… 공기업노조 교섭력 한층 강화

[SCTCONG NEWS 2025.08.26]
2025년 8월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침 우리 공기업노동조합은 불과 닷새 전인 8월 19일, 세종도시교통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대표권을 확보한 직후 노동조합의 교섭과 쟁의권을 크게 확장하는 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 조합에 있어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통제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쟁의행위 대상 확대: 임금 외에도 구조조정, 인력 재배치, 복지제도 등 경영상 의사결정도 포함.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동계 전반의 의미
이번 개정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대기업·하청 구조 사업장에서는 원청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져, 임금·구조조정·복지제도 등 조합원의 생활 전반이 교섭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합과 조합원에게 무겁게 부담되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우리 공기업노동조합에 미칠 영향
공기업노조는 원청·하청 구조와 무관하게, 이번 법 통과가 가져올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노조 지위와 맞물린 법적 보호: 교섭대표노조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교섭 의제 확대: 임금·복지뿐 아니라 인력 재배치, 근로시간 문제 등 핵심 근로조건을 정당하게 쟁점화할 수 있습니다.
교섭 정당성 강화: 단체협약 교섭 시, 공기업노조의 요구안은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더욱 무게를 얻게 됩니다.
공기업노동조합은 “대표노조 확정 직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조합에 주어진 큰 기회”라며,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2025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전략을 펼쳐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26년 2월 시행됩니다. 우리 공기업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와 함께, 강화된 법적 기반을 활용해 조합원 권익을 한층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믿음직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단순한 임금·조건 논의를 넘어, 공사와 노동조합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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