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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처, 갑작스러운 노선계획 변경에 분노

공기업노동조합(SCTCONG NEWS), 2025년 10월 23일

대표노조 “갑작스러운 노선계획 변경에 분노”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처가 최근 근무편성 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 내용과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 변경 시행하여 대표노동조합은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대표노동조합은 23일, 교통사업처가 최근 근무편성표를 조합에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것은 단체협약 제30조(근로조건의 결정) 및 제32조(근무편성)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제30조는 “근로조건의 결정은 노사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사 관례에서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왔고 제32조는 “근무편성을 수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3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노조는 이번 조치가 협의하지 않은 사항을 아무런 설명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조합원들의 근로환경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라며, “조합원들이 근무계획을 미리 숙지하고 생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와 통보는 기본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통사업처가 조급하게 일정을 추진하면서 현장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노사 대등 원칙과 협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근무변경은 단체협약 위반이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표노조는 교통사업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근무편성 및 근로조건 변경 시 3일 전 조합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시행 중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체협약의 기본 절차를 둘러싼 문제인 만큼, 향후 노사 간 협의 방식과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재발방지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며, 사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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