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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체협약 최종 타결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구 공기업노동조합과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 연대), 2025년 단체협약 최종 타결 "복지·처우 개선 중심… 조합원 권익 후퇴 요구는 철회"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은 7월 1일 공사와 최종 본교섭을 통해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과 함께 노동조합 합병 이후 새롭게 출범한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의 현판식도 함께 진행돼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약이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처우 개선, 고용안정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경력 최대 2년의 호봉·경력 인정 제도가 도입되고, 업무직 대외직명이 '대리'와 '주임'으로 개선된다. 또한 촉탁제도 운영 확대, 정년연장 노력 조항 신설, 정년퇴직자 예우 방안 마련 등 고용안정 관련 제도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운수직 오전 근무자 간식 제공, 근로자 휴게실 등 복리후생시설 이전·축소 시
노조 합병 가결
공기업노동조합·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 합병안 최종 가결… “하나의 대표노조로 새 출발” 공기업노동조합과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의 합병(통합) 안건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양 노동조합은 18일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공고하고, 양측 모두 특별의결 정족수를 충족함에 따라 합병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서는 양 노동조합 모두 높은 참여율과 압도적인 찬성률 속에 합병안이 통과되며, 현장 조합원들의 조직 통합과 단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노동조합은 그동안 복수노조 체제 속에서 분산되어 있던 교섭력과 조직 역량을 하나로 모아 보다 강한 대표노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양 노동조합은 사실상 하나의 대표노조로, 향후 교섭과 대응 과정에서도 보다 일원화된 노조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노동조합 측은 조직 합병을 통해 현장 의견 전달을 단순화하고, 교섭력과 책임성을


노조 합병 여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
노동조합 통합 여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 공기업노조·공사노조, 합병 추진 공식화… 조합원 직접투표 통해 최종 판단 세종도시교통공사 내 공기업노동조합과 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합병(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병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양 노동조합은 최근 합병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데 이어, 합병 추진에 관한 세부 협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는 단순 의견조사가 아닌 실제 합병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양측 노동조합은 각각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합병안이 가결되는 방식이다. ※ 노동조합의 조직 통합은 노동조합 규약 및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적 과반


지방공기업 이사장 임기 논의…연맹, 협의회 토론 참여
전국지방공기업연맹,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토론회서 임기 관련 논의 및 향후 정책 논의 확대 전국지방공기업연맹은 2026년 4월 9일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2026년 1분기 총회에 참석해,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이사장 임기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2025년 협의회 출범…전국 단위 협력체 구성 한편,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는 2025년 4월 10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출범했습니다. 전국 94개 지방공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협의회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협의회는 기존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 서울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전국도시공사협의회를 통합해 구성됐습니다. 향후 협력 및 논의 지속 전망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는 지방공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전국 단위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노동위 “대표노조 정당”…공정대표의무 공정했다 인정
SCTCONG NEWS 노동위 “대표노조 기준과 원칙 정당 확인”…향후 주도권 확보 세종도시교통공사 노동조합 간 편의시설 제공협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대표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협약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편의시설 제공협약과 관련해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4월 15일 최종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조 사무실 등 편의시설 배분과 관련해, 참여노조 측이 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협약이 특정 노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의시설 재분배 공사가 지연되며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확정된 노조별 공간 배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노조(공기업노동조합·세종도시교통공사노동조합): 96㎡ 사용 한국노총: 48㎡ 사용 제일노조·공정노조·표준노조: 44㎡ 공동 사용 참여노조는 기존에 단독으로 사용하던 노조사무실을 계속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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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전국지방공기업연맹 공기업노동조합으로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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